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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꽁꽁 얼어버릴것만 같았던 계절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사준비가 한창인걸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사 관련해서 법률상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상담 시 듣는 단어들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공작물의 개념입니다.

공작물이란 건물,다리,철도,터널 등과 같이 설치된것들이 토지의 공작물이며 한 기업의

물적,인적 시설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물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일훼손, 배수관 문제로 인한 천장누수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작물 책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세입자 A의 아랫층 집에서 천장에 누수가 생긴다고 연락이 와서,

A는 집주인에게 그 아랫집 천정의 수리를 요구했고, 집주인이 1천만원 가량 비용을 부담하여 고쳐주었다.

몇개월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수리비 1천만원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한다.

이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우리 민법에서는,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차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상태일때를 말하는것이며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담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천장누수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그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 세입자A가 ‘점유자’ 되고 집주인이 ‘소유자가 되며 손해를 입은 타인은 아래층 집주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목적물인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아랫집 집주인은 세입자A와 윗집 집주인 모두에게 자신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데요. 예시의 경우에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아랫집 집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준 것입니다.

손해의 책임 소재

천장누수를 비롯한 이런 공작물 소유자·점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위 예시에 경우 소유자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A 에게는 누수발생에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자인 집주인은 집의 누수로 아랫집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밝혀진 이상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른다면 아랫집의 수리비를 지출한 집주인이 세입자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수의 발생이 세입자A의 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당사자가 그 타인에게 가지는 반환청구권

A라는 사람이 돈을 안갚아서 B라는 사람이 대신 갚을 경우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A의 법적 조치

그런데 이 천장누수의 경우 집주인은 단지 자신이 수리비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구상권의 행사로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입자A의 귀책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세입자A는 이러한 법적인 기준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그럼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서의 요점은

첫째, 공작물에 해당하여야 하며

둘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하며

셋째,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넷째, 면책사유가 없어야합니다.

이 뜻은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주의를 방치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이 되지만 소유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면책으로 삼을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낱낱히 알아볼수가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는데는 가장 적합하다 할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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